변호사님, 원질문자 646번입니다.

질문자: Q안나  |  등록일: 09.26.2014 01:46:40  |  조회수: 4192
변호사님

자꾸 폐를 끼쳐 염치없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성 실수로 학비문제 상담자입니다.
학교에서 중재를 건다 어쩐다 하다가 또다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는데.
15000불을 일시불로 내면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불안하면 미국에 채무기록을 남긴다는
것 같은데...아무런 소송이나 판결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채무기록을
남긴다는 말인지요? 미국에 소셜넘버도 없고 저는 그냥 한국인입니다. 만일에 제가 미국에서
차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하면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는 저의 이름과 한국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We are reasonable and we are willing to accept a one-time payment of $15,000 from you to settle this account.  If we do not receive a settlement payment from you, we will pursue the entire balance from the parents and record the debt in our leg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 이원석 변호사
    09.29.2014 09:17:00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이 판결문을 받아야만이 public record 에 나올수 있고 판결문 행사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다음에 미국에 입국 하시고 이곳에서 체류할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싸워야 하면 싸우고, 합의를 해야하면 절충한 합의하에 합의를 시도 해보시는게 고민을 없앨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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