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을 당했읍니다

질문자: cullen  |  등록일: 09.24.2014 08:42:35  |  조회수: 6119
소규모 상가 소유주 입니다.장애인 주차 공간이 표시가 있는대도 소송을당했읍니다. 장애인 소송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리프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읍니다.los angeles 지역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4.2014 11:40:00  

    본인 뿐아니라 많은분들이 이 소송을 당하셨읍니다.  문제는 소송에 대응을 하고 싸움을 하자면 본인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보통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돈을 주는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손님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많은돈을 주시고 이기는 승리는 승리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비용이 손님으로 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변호사로 가나 상대방에게 가나 최소한 액수로 소송을 매듭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도 그런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시고 장애자 공사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문제가 있는것을 고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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