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or Proposal

질문자: SilverBall  |  등록일: 09.09.2014 09:54:54  |  조회수: 4479
안녕하세요.

지난번 690번 질문자 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확실히 확인코자 합니다.
별도의 정식 계약서 없이도 Proposal에 서명한것 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필요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9.2014 10:00:00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읍니다.

    결론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프로포슬이 진짜 프로 포즐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를 알아야 할것이고, approve 가 나서 싸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프로포슬에 싸인을 함으로써 계약서 성사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정확한것은 서류를 보아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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