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찹쌀떡  |  등록일: 08.29.2014 11:50:37  |  조회수: 5862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스몰클레임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이전 사업장 미결재건이 발생하였는데,
2년전 사업을 S코퍼레이션 형태.(실제 운영자는 저였고, 신분상 사촌동생 명의로 등록.)
$14500 가량 미납금이 발생 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사업장을 닫게되었고, 현재는 사촌누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도 S 코퍼레이션 형태이고요.)

이 상황에서 체납 독촉이 들어왔는데, 지금 회사 자금은 손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29.2014 14:24:00  

    질문이 좀 혼동이 되는데요.  지금 회사는 저 번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 회사 문제로 지금 회사 자금을 쓰는것은 잘못된것 입니다.

    저번 회사의 서류적인 책임은 저번 회사와 사촌 동생 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압류당할 자산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걱정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일 사촌 동생이 재산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될것 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어떤 미납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목돈으로 주는 조건으로 청구 액수의 35 - 40 %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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