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쥐가 나오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갈 수 있나요

질문자: SNS0525  |  등록일: 08.17.2014 16:22:36  |  조회수: 8040
아파트에서 쥐가 나와서 두달새 세마리나 잡았습니다. 쥐똥이 부엌, 거실 책꽂이외 군데군데, 심지어 침실 화장대 밑과 옷장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인께 말했더니 쥐구멍이 있을 거라며 한번와서 구멍을 막아주고 또 나온다니 두번째 와서 구멍을 발견하고 또 막아 주시더군요...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계약기간이 3달 남아서 2달 남겨놓고 다음달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웬걸, 기다리다가 지친 우리에게 오늘(8/17) 드디어 우연히 만나서 하시는 말씀, 직접 쥐를 보지 못했으니 다시 쥐가 또 잡히면 보여달라고 오리발이십니다.
헐, 본인이 직접와서 쥐똥도 보고 쥐가 잡힌 사진까지 있는데 도리어 우리더러 거짓말장이랍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살지 못할 환경에서 몇 달째 쥐랑 살고 있는 우리는 아랑곳 않고 이젠 도리어 억지까지 부리시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인께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살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전에 나갈 수는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18.2014 11:11:00  

    계약전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가 실수는 있겠지요.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인데, 과연 한달 남은 리스 기간을 갖고 아파트 쪽에서 소송을 할것이냐 하는것이 관건입니다.

    영 나가셔야 한다면, 일단 Housing Dept 에 쥐에 대한 콤프레인을 접수 한후, 이사를 가시고 소송을 하면 콤프레인을 증거로 대응하시는것이 방법일수 있읍니다.

    반면, 건물주가 소송을 안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콤프레인을 해서 감정으로 소송을 할수도 있으므로,

    일단, 건물주인에게 이런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시에 콤프렌인을 안하는 조건으로 미리 이사가는 식으로 합의를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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