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번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자: 미국살기  |  등록일: 08.13.2014 16:30:45  |  조회수: 4161
변호사님, 바쁘신데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어렵게 마련한 콘도미니엄 한채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페이먼트가 끝난 차 1대, 아직도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 한대가 있는 것이
모든 자산입니다.

혹시 제가 렌트비를 계속 내지 않고 있을 경우
집에 탁격을 줄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편지를 대신 써 주신다면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8.2014 10:57:00  

    렌트비를 안내시고 퇴거를 당할경우 퇴거 소송에 명시한 마지막 렌트가 지불이 된 날짜로 부터 판결문날 때 까지 밀린 렌트와 변호사비용을 건물주가 판결문을 받을수 있고, 이후 건물주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소송할수 있읍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갖고 계신 부동산, 동산등에 린을걸고 차압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 편지 한장으로 해결이 될것은 아니고, 합의를 시도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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