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셜빌딩 임대...

질문자: inca  |  등록일: 01.10.2013 23:09:12  |  조회수: 5259
3층 건물중에 3층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대로변에 있는 현관을 폐쇄하고 1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2층과 3층에 렌트해 있는 사람들은 건물 뒷에 있는 파킹장과 연결되어 있는
후문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 없이 오시는 손님은 대로변으로 출입을 하시는데 건물주 마음대로 현관을 폐쇄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StevenCKim
    02.04.2013 12:12:00  

    불법인지는 건물이 위치한 시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방서에도 연락하셔서, fire hazard 가 되는것이 아닌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셔서 건물주가 맘대로 공동구역 (common area) 을 제한하거나 막을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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