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아래 646번 질문자입니다.

질문자: Q안나  |  등록일: 08.11.2014 21:30:32  |  조회수: 4174
변호사님,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학교가 소송을 건다고 한 이후로 제가 사과글을 학교로 보냈고 그 이후로 아무런 notice가 없습니다. 아직 학교가 방학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초초합니다.
만약에 학교가 소송을 걸지 않고 바로 채권추심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을까요?
콜렉트 에이젼시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주소,연락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제가 금액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귀찮지만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1.2014 22:22:00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채권 추심을 행사 할수가 없읍니다.

    콜렉션 에서는 편지, 전화를 통해서 돈을 내라고 강요를 할수 있으며, 그래도 안낼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이긴다음에야 판결문을 갖고 집행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과글 같은것을 보내지 마십시요.  오히려 역 효과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그냥, 잊어먹고 계시다가 저 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도 문제가 되질 않을테니, 마음을 편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