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질문자: Toledo  |  등록일: 08.06.2014 11:49:36  |  조회수: 4578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에 항상 성실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 일진대 언제나 보면 조언을 주시는 걸 봅니다. 보통 남의 일이고 관계없는 일 같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언제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고민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라이센스 있는 컨츄랙터로 제 클라이언트와 10여년간 일을 해 왔읍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임금단가는 미리 항목별로 그쪽 클라이언트 회사에 알려 놓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요청한 일에 대하여 일단 공사를 끝내고 제가 일한 내용을 열거해서 Labor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읍니다. 제 클라이언트는 Home Insurance Company와 계약을 하고 주로 하우스를 대상으로 Insurance Claim job을 받아 다시 제게 하청을 주는 그런 관계였읍니다. 약 7~8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는데 2년 전부터 제가 청구한 Labor를 잘 안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새로운 일도 안주고 Labor도 안주고 있읍니다. 제가 일했던 집들에 대해 각각 Invoice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쪽 회사 컴퓨터에도 저에게 지불할 금액이 입력되어 있읍니다. 그 프린트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일부 Job은 일을 마친지 1년이 훨씬 넘은 것도 있읍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못받아서 못준다고 기다리라하여 지금까지 왔읍니다. 오래동안 같이 일했던 회사라 어쩌지도 못하고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고민이 됩니다. 제 일꾼들에겐 나는 이미 임금을 지불했는데 나는 못받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제가 일했던 집들에 대한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읍니다. 그 쪽 회사에서 내게 돈을 안주면 제가 일한 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미수금은 모두 합해서 약$12,000정돕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일한 집에 메케닉 린을 붙이라 하고, 또 누구는 너무 오래되고 주인하고 직접 계악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일이 풀릴 수 있을지 좀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은 아마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제 친구 덕분에 운동할 때 몇번 뵙기도 했읍니다. 하지만 연락을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해서, 감히 일단 조언을 부탁드리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6.2014 15:31:00  

    안녕하세요?
    봉사는 하지만 또 그것을 잘 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Independent contractor 로써 일을 하신것 같네요. 이런 경우 다음 부터는 일을 시작 하자 마자 곧 바로 20 Day Preliminary Notice 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인과 공사를 맞긴 회사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지불이 안될경우 Mechanic's Lien 을 걸고 건물 차압절차를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계약은 건물주인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읍니다.

    현 상황은 20 일 노티스를 주시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떄문에 하실수 있는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액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소액 재판을 돈을 지불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하시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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