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세는 주인 마음데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질문자: kim84921  |  등록일: 07.29.2014 16:55:17  |  조회수: 4912
곧 있으면 가게 계약이 끝나면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주인이 세를 많이 올릴까봐 걱정인데요

계역을 연장시 법으로 정해진 세를 올릴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부르는데로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4 09:37:00  

    만일 리스계약 당시 옾션을 갖고 계셨다면,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없읍니다.

    하지만, 리스가 끝나고 옾션이 없으시면, 건물주인이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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