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대금 문제 입니다.

질문자: coolshot  |  등록일: 07.22.2014 11:48:48  |  조회수: 4271
마지막 질문이 될거 같은데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check를 디파짓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그 check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본인 싸인만 해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잔금 금액만 제가 적어서 디파짓 할수는 있는지요 ?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14 15:13:00  

    전체 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안해주시니, 첫번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애로 사항이 있읍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말씀이시거든요.

    아무 금액도 적혀 있지 않고 싸인만 했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지불이 안된 액수 만큼 금액을 적어서 디파짓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할것 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미 지불 정지를 신청 해놓았다던가, 아니면 디파짓을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소액 재판으로 해결을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