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5.19.2014 09:24:46  |  조회수: 4817
이것이 상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에 상담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요.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구요.(그래픽 디자인)
아르바이트로 집에서 작품당 얼마씩 인보이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는 어카운턴트 분 말로는 "회사" 설립을 하면 집값도 택스 내는것에서 디덕트 받을수 있고 여러가지 지출도 "회사" 지출로 넣어서 세금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통해 일년간 만불을 벌었고 집값의 50%를 "회사렌트" 라고 보고하면 Taxable income이 (만불-일년간 집값의 50% 예를들어 5000불) 로 확 떨어지는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5000불에 대한 텍스만 보고하게 되는건지요?

혹시 풀타임 + 회사 소유자 로 되서 세금이 더 불어나는 수도 있나요?

웹사잇을 통해 스스로 할 수도 있나요?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지...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9.2014 09:50:00  

    질문 내용을 보아서는 회계사님 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