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인도일을 맞루지못하네요.

질문자: 상승무브  |  등록일: 05.11.2014 22:24:43  |  조회수: 5963
작은 무역을 하는데
선불로 대금을 지급하고 인보이스상의 날짜까지
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거래처에서 인보이스상에 납품기한을 어깁니다.

또 전화메세지 상으로 가격을 최종 confirm 해서
그가격 기준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만들어
한국에 보내 컨펌받았는데
다음날 가격을 올리기도 하구요,

상대는 모두 꽤 규모가 있는 거래처들 인데도
전혀 신용이 없어요.

선적날 잡아놓고 켄슬하기 일수고
한국거래처에 제 신용도 말이아닙니다.

무슨방법이 없겠읍니까?
  • 이원석 변호사
    05.12.2014 08:39:00  

    상대에게 들리버리 날짜 와 가격 개런티를 받으시면 될것 입니다.

    구매 신청을 하시기 전에, 가격을 받으면,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전에는 바꿀수 없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 구매 신청을 할때, 들리버리는 어느 날짜까지 하되, 못 했을경우 물건을 다시 돌려 보내고, 지불된 돈을 돌려 준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경우, 분쟁때문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분쟁에서 지는 쪽에서 내는것으로 하면, 분쟁의 액수 보다 변호사비용 때문이라도 분쟁이 쉽게 해결이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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