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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메일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5.14.2012 13:11:47  |  조회수: 8975
2009년 초에 논란이 되었던 노키아법을 기억하시나요? 전자정보감청법 (일명 노키아법)은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의 한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회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인해 노키아가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통과된 법입니다. 핀란드 의회는 회사가 직원이 산업 스파이로 의심될 때 고용주가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키아 법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핀란드 시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습니다. 직원의 이메일 감시가 사생활 침해인지에 관한 이슈는 미국 법원에서도 많은 판례를 통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직원의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회칙에 회사 이메일에 대해 직원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시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저지 대법원 판례인 Stengart v. Loving Care Agency, Inc. 케이스에서는 고용주가 이메일 관련하여 회칙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며, 직원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쓰고 비밀 번호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그 이메일을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판례인 Holmes v. Petrovich Development Co., LLC 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Holmes 케이스에서 항소 법원은 원고인 직원이 회사 컴퓨터와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은 변호사-고객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메일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이메일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원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고객간의 이메일은 기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이 회사 이메일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사적인 것이 아니며, 회사가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회칙에 명시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회칙은 회사 이메일에 관한한 직원에게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음을 분명히 언급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회사의 이메일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사생활이 없음을 명확히 통지받았습니다. 즉 원고는 회사의 이메일이 회사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메일이 직원의 사적인 것이 아니고 회사가 무작위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직원이 회사 컴퓨터로 보낸 이메일은 직원이 고용주의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로,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직원이 변호사에게 말하는 고용주에 대한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법원은 또한 만약 피고인 회사가 명백하고 강한 이메일 관련 정책을 설립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이메일은 “기밀”적인 것이 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개인적인 컴퓨터를 사용했거나 개인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냈었으면 그 이메일들은 “기밀”로서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뉴저지의 케이스나 캘리포니아 케이스 공통적으로 회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주는 회칙에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직원에게 회사 이메일이 직원의 사적인 것이 아님을 경고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이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에 관한 명백한 회칙이 없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회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찬호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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