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eunis  |  등록일: 08.13.2012 11:48:46  |  조회수: 9267
저는 유학생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서 결혼 증명서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증명서를
보여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 없는건가요?
영주권 신청 전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1.2012 17:12:00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 문호의 제한을 안받으니 바로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신청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 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만일 SSN을 갖고계신데  성 (last name)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일단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증받은후 결혼 증명서류 같이 지참해 last name변동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아직 SSN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받은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이민국 싸이트를 참고하시는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