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끝나고 난 후 60일 체류에 대하여..

질문자: sarang  |  등록일: 04.08.2012 20:05:25  |  조회수: 13502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원 다니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트랜스퍼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한 달만에 옮겼고 한 번은 한국에 다녀와서 60일이후에 옮겼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등록하고 나갔었어요)
지금 학원이 끝나서 다른 학원으로 옮길지 공부를 끝마칠지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당장 등록하거나 트랜스퍼하라면서 그러지 않을꺼면 15일안에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원이 끝나면 60일동안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옮기고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 학원만 지금 당장 가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9.2012 15:13:00  

    60일의 체류 유예기간은 (grace period) I-20상 기재되어있는 program 을 완료했을경우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질문으로 비추어 보아 (“…끝나서…”) 정해진program을 마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학생이 예정된 program을 끝내고 다른학교로 등록할경우, 학업을 마친날자로부터 60일이내에 먼저 학교는 새로운 학교로 SEVIS기록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직 본인의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학교측은 이 준수사항 문제로 본인의 결정을 서두르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수도 있으니 상기의 기본적인 정보로 학교측 교무 담당을 만나 왜 이러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지 문의를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한 답을 얻는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