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immalja  |  등록일: 04.04.2012 16:30:55  |  조회수: 13911
안녕하세요... 2007년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올 11월에 비자가 만료되기에 이를 연장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 유지하였다가 2011년 10월에 la에 위치한 한의학교로

진학하여 지난 3월 중순경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 후 비자연장을 위해 유학원에 문의하였으나

안 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금 비자로 재입국하여 학업을 마칠때까지 미국에 채류하는것이 좋다

하여 이번에 그냥 미국에 재 입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체류하는것이라 하였는데 현재 부모님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시어

투자이민으로 전환 올해 중에 영주권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 제 통장에 잔고 약 $250,000이 있어 재정 보증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고 지금까지

비자에 문제도 없었고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되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6.2012 16:16:00  

    학생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자의 가족관계, 재산관계,직장, 미국체류 기록내지 내용을 보고 본국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보고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본국과의 연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을 달성하고 반드시 돌아올 확신을 영사로 하여금 갖게 함으로서 비자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귀하는 약 4년동안 어학 연수를 하시고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곳에서 영주하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귀하는 학업을 마치신후 꼭 본국에 귀국하실것이라는 확신을 영사로 하여금 못갖을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본국에 어떠한 tie(연계성) 가 있는지 잘 검토하시고 반드시 학업후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줄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요. 또한 4년간 어학 연수를 하셨던 부분이 영사로 하여금 과연 학업을 전적으로 한 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지키셨나하는 의구심을 줄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답을 아무도 모릅니다. 귀하가 본인이 제출하실수 있는 서류가 재정외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만약 비자를 못받았을경우 입국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와 해외 여행은 못하지만 계속 학생 신분으로 이곳에서 학업을 할수있다는 두가지의 상황을 비교해 스스로의 답을 얻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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