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reinstatement

질문자: jjchoi76  |  등록일: 08.03.2012 15:15:59  |  조회수: 11725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요..

지난 5/31로 I-20가 만료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7/30일자로 이민국에 form I-539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보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1500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서류를 보냈습니다.

express mail로 보내서 그 다음날 7/31일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aguna niguel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로 보냈습니다.

보낸 서류는...

- Form I-539
- 여권 copy
- 학교에서 준 sevis status copy

..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사유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사유서는 제가 직접 쓰나요? 학교에서 써주는 것인가요?

또 만약 서류가 접수 되었으면 접수번호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7:00  

    이미 끝난 학생신분을  복원시켜달라는 서류인데 왜 신분이 끝나게되어 복원신청을 하는지 이민국이 이유를 알아야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유서”는 어떻게 학생신분을 잃었는냐에 따라 본인이 쓸수도, 학교가 쓸수도, 혹은 두곳 모두가 쓸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접수번호는 접수비 내신 영수증에 기재되어 옵니다.  중대한일을 인터넷 정보에만 의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접수후 2-3주후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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