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배우자 비자 신청

질문자: james  |  등록일: 07.12.2012 12:23:17  |  조회수: 181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내 풀타임으로 재직중입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예정이며, 약혼녀는 현재 한국에 있으며 관광비자를 갖고있ㅅ브니다.
11월에 결혼식 후 바로 미국에 함께 오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가 의문인데요.
한국에서 H4비자신청을 해서 비자 발급 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하루속히 비자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또는 결혼식후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입국한뒤, 미국내에서 H4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approval 받으면 내년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여 대사관을 통해 여권에 비자발급을 받구요.. 취업비자 받을때 처럼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6.2012 18:02:00  

    혼인신고후 현지에서 H-4비자 신청:  혼인 신고일에 마추어 미리 온라인상 비자 신청 서류 접수하고 인터뷰 날자 잡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때 스케쥴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주면 가능합니다.
     
    “미리 혼인신고” 가 질문자가 현지에도 없는데 (한국)  신고하신다하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현지에 없었는데 어떻게 결혼했느냐는 영사관의 의문점입니다.  한국정부에서 신고 자체로 혼인을  인정을 하니 가능한 일이지만 이곳의 개념으로는 부부의 선서없이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어렵기때문입니다.
     
    11월의 하객초빙 혼인이 (wedding reception party)  잡혀있다면 그전에라도 질문자가 혹 한국방문시 체류기간중  법적 혼인신고를해 시간조절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신분변경 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방문시는 전적으로 방문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동시 입국시 부부가 다른 목적의 비자를 지니고 있으니 문제가 될여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변경 신청하시는것도 timing 에 신경쓰셔야 하고 후에 서울에 가셔서 비자 신청시 어떠한 이유로 B에서 H-4로 변동을 하게되었는지에대해 영사나름대로 까다로운 심사를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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