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불체로 바꾸는것.

질문자: ADEN6  |  등록일: 02.07.2014 18:08:34  |  조회수: 7932
2006년 12월에 미국에와서 지금까지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여기저기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려고도 했지만
서류가 가능한 회사도 없었습니다.

이번 오바마 구제법안을 봤는데
아직 확정된게 없어서 좀 망설여지기는 하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본다면
차라리 제가 I-20 유지시키지않고
불체자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해결할 순 있다고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최대한 제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체류기간도 이제 7년이상 되었고
학생비자를 기약없이 연장하는것도 정말 버거운 마음에
글을 쓰네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4 18:21:00  

    안녕하세요.

    학교를 실제 다니시면 학생신분 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만약 다니지 않고 그냥 신분유지만 하신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불체자 되시면 어떤 구제법이 통과 될 때 포함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 통과 될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포함 할지는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학생신분을 그만 두시면 취업이민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수속기간이 3년정도까지 빨라져서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다시 늘어질 가능성도 큽니다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