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에 대해서..

질문자: 소원을말해봐  |  등록일: 06.29.2012 00:38:28  |  조회수: 12485
h1승인을 받은 상태고 현재는 F1 비자입니다 (ESL3년 다녔습니다)

아래에도 글을 남겼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첫번째 궁금한점은

미국내에서 H1으로 신분변경 후에도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두번째로는

만약 제가 H1효력이 발생하기전인 10월전에 한국에 다녀온다면, (F1은 유지한채로..)

한국 영사관에가서 굳이 H1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는건가요? (미국내에서 H1 신분변경후에도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한국에서 바꿔야 한다면 미국에서 H1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쉽게 승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1:00  

    입국비자 (entry visa) 와  체류 비자 (stay visa) 는 다릅니다.  입국비자는 여권 한페이지에 찍혀있는 비자이고 체류비자는 입국 공항에서 받으신 입국증에 (I-94) 명시돤 비자 와 기간이 체류비자 이면서 체류 기간인것입니다.  입국비자는 입국시 필요한것이고 체류 비자는 입국 공항에서 주어지는 신분인것입니다.
     
    질문자는 처음부터 학생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입국비자, 그리고 체류비자 모두 F-1일것입니다.  체류기간에는 D/S로 되어 있으실거구요.  만일 아직도 입국비자가 유효하면 10월전이라해도 유효한 I-20, 내지 학교측에서 여행허가 받으시고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 다시 입국비자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체류신분만 H-1b로 바꾸셨고 그 신분의 효력은 10-1-2012로 찍혀있을것입니다.  즉 9-30-2012까지는 학생 체류신분, 10-1일부터는 H-1b 체류신분.  체류 신분 변경한것만갖고 해외 출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체류는 일단 출국하면 신분이 끝나니 입국시 H-1 입국비자가 있어야 그 비자 소지자로 입국이 허용되며 체류신분또한 H-1b로 주어지는것입니다.  또한 지금 해외 미영사관에서 H-1b 입국비자를 받는다해도 10-1일부터 일할수있으니 H-1b로는 9-20 일부터 30일사이에 입국을 허용합니다.  즉 지금나가 9-20일 이전에 들어오실려면 학생 입국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체류비자의 차이점을 이해 하시고 여행계획을 세우십시요.  또한 영사관은 이곳에서 학생신분 유지 를 합법적으로 하셨는지를 검토하고 비자발급을 하려는 자세로 (H비자의 핵심인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기때문에)  업무에 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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