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된 이민법 기사에 대하여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1.21.2013 17:09:09  |  조회수: 7610
이민법 관련 보도된 "무비자 불체자, 시민권자 직계시 영주권" 기사에 대하여


오늘 라디오코리아를 비롯한 미주 대부분의 한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한 불체자 관련 내용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고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아 발표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 보도된 내용이 적용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무비자로 입국 한 분들에게만 해당 되며,
(2) 그리고 그중에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불체가 된 분들에게만 해당 됩니다.

다른분들에게는 해당이 않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와 상관된 한인들은 많치 않습니다.

자, 그럼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가 된 분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이분들이

(1)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 이상 자녀로 부터 영주권 초청을 받거나

또는

(2) 이분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으로서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영주권 초청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솔직히 이런 조건에 맞는 한인들 별로 없을것으로 예상 되는데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시민권자 자녀만 있으면 부모의 영주권이 해결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럴수있지만  단 자녀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21세가 되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