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는데요...

질문자: 소원을말해봐  |  등록일: 06.26.2012 23:18:20  |  조회수: 11290
f1비자로 있다가 이번에 h1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h1효력이 시작되는 10월이후에는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것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h1비자 효력이 발생하기전인 10월전에 한국에 나갔다 오는것이 안전한가요??

만약 10월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대사관에서도 h1 비자로 바꾸는 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받은h1과는 상관없이 다시 새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한 것은 한국 대사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7:00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학위 취득후 H비자 받는과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H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관할 이민국에서 청원서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외주재 미영사의 비자 발급여부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거절할수있는 사실이
    있기전에는 비자 발급을 합니다.  범죄사실, 과거 체류위반사실 이
    없다면말입니다.  폐티션 과정을 안거치는 다른종류의 비자발급여부는 100%
    영사재량입니다.  학생비자 를 예를들수있겠습니다.

    해서 한국에서 비자를 못받을것이라는 혹은 “인정”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 사료됩니다.  영사는 비자발급을 하는쪽으로 업무에 임할것입니다.

    H비자는 10-월1일부터 유효하니 지금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도 9-20-일부터
    30일사이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현재 OPT로 cap-gap 수혜자로 추측이
    됩니다.  이경우 이곳에서 계속 취업지속할수있으나 지금당장 다녀오실려면
    9월말까지는 학생신분, 그후는 H비자 신분으로 지금당장 다녀오시는부분에대해
    오히려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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