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f1비자인대 e2비자와 취업비자로 함께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자: 아트헤임  |  등록일: 06.26.2012 14:00:44  |  조회수: 12380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와 제가 F1비자이며 아버지께서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가 학생 신분으로 바꾸신지 10년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학생 비자를 받고와서 작년 10월달에 학생비자는 끝으로 학교에서 1-20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석사학위이시며 이곳에서 한의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학사와 현재 미국 한의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아버지나 저 둘중 한명이 e2 비자로 바꾸고 다른 한명은 그회사에 취업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건축쪽으로 한국에서 석사이시고 저는 인테리어 학사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회사나 혹은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한의학쪽 회사를 만들까 싶은데 가족끼리여서 e2비자를 낸 오너와 취업비자로 들어간 회사원이 가족이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7.2012 11:16:00  

    E-2비자 회사가 법인이기전에는 제 3자 에게 영주권수속관련 취업제휴 못합니다.
    이유는 당사자도 임시체류자인데 제 3자에게 어떻게 영구직을 제시하는냐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비록 E-2비자 소지자이지만 법인의 실소유주로 신분을
    갖고있을때는 법인자체가 영구성을 갖고있기때문에 영구 취업제휴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족이 그러한 제휴를 할수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일단계 신청서류에 (ETA 9089) 가족관계 여부를
    묻는난이 있는바  사실그대로 답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거의 100% 감사로
    넘어가며 노동국은 정밀검사를 할것입니다.  단지 가족관계이어서 한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격도 있고 합당한 다른 동등자격자를 구해볼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검토해 결정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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