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자녀초청

질문자: sean  |  등록일: 10.23.2013 11:36:54  |  조회수: 7082
감사합니다.
오리건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유학생모병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가  곧 된다고합니다.
이후 부모초청을 할 경우  부모들은 빠른시간에 영주권가 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딸아이는 22살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취득후 21세이상자년초청을 하면 너무 많은기간이 소요될듯합니다.
제 누님이 2004년도에  저를 형제초청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딸아이의 영주권취득을 위한 조언을 부타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3 14:32:00  

    안녕하세요.

    부인께서는 먼저 영주권을 받고 선생님께서는 약 2년기다려 형제초청을 통해 따님과 함께 영주권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따님에 21세 미만 자녀 자격을 유지할수 있어야만 좋은 방법인데 좀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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