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질문자: 태양인  |  등록일: 10.11.2013 23:59:05  |  조회수: 7428
안녕하세요.

저는 opt를 끝낸후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넣었다가 문호가 다치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일년이 돼질않아 취업영주권은 할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회사규모가 돼야지 영주권스폰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3 11:10:00  

    안녕하세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고 보통 고용할 분의 보수를 지급할수있는 순이익을 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우크거나 주인이 자금이 많으면 순이익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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