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3/2012 01:10 pm
질문자 :
mimi
조회 : 6,460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에 와서 community college에서 AA degree를 이번 6월에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원을 가기 위해 수업을 더 들어야 하는 이유로 community college에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여름에 opt 를 신청을 하고 대학원 원서도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opt로 내년 가을(2013년) 부터 일하게 되면 1년 동안 일하고 나서 내후년(2014년) 가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F-1 VISA는 내년 6월에 끝나지만 학교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계속 학생신분으로 있으면 visa 재발급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제 신분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