죵교이민에 관하여..

질문자: lovelord  |  등록일: 09.12.2013 22:37:38  |  조회수: 7897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 후 종교이민(영주권) 신청들어갈 때

  또다른 합법적인 신분(학생신분이라든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2,3순위 들어갈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종교비자를 받은 후,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3.2013 07:33:00  

    안녕하세요.

    "1.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 후 종교이민(영주권) 신청들어갈 때 또다른 합법적인 신분(학생신분이라든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무엇이든 합법신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2. 2순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몰론 일반적인 2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