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F-1) 사망 후 자녀(F-2)가 학생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질문자: Smap  |  등록일: 09.11.2013 17:08:52  |  조회수: 7784
저의 친지 일인데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찾아뵙기 전에 가족간에 상의 할 수 있도록 먼저 문의 드립니다.

F-1의 부와 F-2의 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이틀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F-1 및 F-2 는 미국에 방문 비자로 2001년에 입국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95년생 자녀가 10월 1일 전에 대학교 봄학기에 APPLY 하고 10월 30일까지 입학허가를 받으면 11월10일쯤 학교로부터 I-20 받아서 자녀의 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답니다. 학교는 1월 10일부터 다니게 되는데 F-2 로도 출석 할 수는 있고 비자 변경에 3개월 정도 걸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F-1 으로 변경해서 보완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F-1 의 부친이 사망한 것입니다. 자녀는 아직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경우 미국에 모와 자녀가 계속 남아서 모가 우선 F-1으로 변경한다던지 방법으로 체류 할 수 있나요? 지금 새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3-4개월 시간이 걸릴텐데 그 과정 중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I-20 받아서 F-1 으로 새로 또 변경이 가능한가요? 

위의 방법이 가능성이 없다면 모두 한국으로 나가서 자녀만 새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부친 사망 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류 가능한 기간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정이 딱하니 꼭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20:19:00  

    안타까은 상황이네요.

    F-1 아버지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자동 불체가 됩니다.
    이제는 한국에 나가 F-1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30일내에) 나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F-1 비자 심사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합니다.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비자심사는 많은 점을 감안하므로 자세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