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60일이 지나서 한국에 들어갈경우, 재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 bluesica  |  등록일: 09.04.2013 08:29:05  |  조회수: 88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opt 만료 후 grace period 기간 체류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이면 이 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있고, 또 내년에 학기가 시작하는 포백 프로그램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건, 10 월 16일에 제가 전공관련 라이센스 시험을 치는데 이게 그 시험 기관에서 저에게 준 가장 빠른 가능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가게 되는게 그럼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가요?
시험이 합격이 된다면 일단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알아보고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일단 한국을 갔다가 무비자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시험을 봐야할까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관광 으로 들어와서 살림을 처분해야할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candidate 자격으로 얘길를 해도 괜찮을까요?

또다른 한가지 옵션은 포백 프로그램을 지원해 놓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체류가 가능한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해 있을때 입학 허가를 받게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같은 경우에도? 입학이 허가 되면 그건 계획된 변경으로 간주되어 질까봐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3 18:51:00  

    안녕하세요

    일단 10월 12일을 넘기면 불체가 됩니다.
    가능하면 불체기록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이경우는 시험후 바로 출국하면 1주일정도이므로 별 문제가 않될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포백 프로그램을 지원해 놓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체류가 가능한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모르겠으나 I-20 가 없으므로 불체라고 봅니다.
     

    "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해 있을때 입학 허가를 받게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같은 경우에도? 입학이 허가 되면 그건 계획된 변경으로 간주되어 질까봐서요."

    - 그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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