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이(11학년)가영주권자인데 Millitary College가고 싶다고는데...

질문자: james1004  |  등록일: 03.23.2012 22:52:42  |  조회수: 19641
저희가족들은 10년 7월에 도미(CA)해서 작년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큰아이(현재11학년)가 West Point (미육군사관학교) 나 Naval Academy(미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고 알아보니 시민권자아니면 지원할 수 었다는데 정말 영주권자는 지원할 수 없는내용인지 확인 할 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Millitary College 에 이멜 보내서 확인한 결과 International student로 지원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각 나라마다 지원방법과 규정이 틀려 한국같은 경우 일단 육군(해군)사관학교에 입학후 교환 학생자격으로 유학가능하다는데 영주목적으로 미국왔는데 다시 한국들어가 사관학교를 들어간다는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시민권 준비하려면 앞으로 4년은 더 있어야하는데 다른 좋은방법 없는지 아님 사관학교들어가기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방법은 없는지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물론 현재 학교성적도 평균 A는 유지하고있고 학교운동부 및 다양한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있습니다.

 

좋은 말씀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이멜 주소 suji1004@gmail.com)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6.2012 17:48:00  

    아이가 18세전에 두 부모중 한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동시에 아이도 되는데 부모님도 2010년도에 오셨으면 최소한 거주 기간 4년9개월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되니 그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아이가 독자적으로 할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아이가 군대에 입대하면 지금은 전쟁시기로 간주되는 기간인바 입대직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군대에서 시민권 신청시는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시민권때문에 군대입대하는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심사숙고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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