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질문자: 나무inSky  |  등록일: 08.16.2013 22:12:17  |  조회수: 7991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하고 빠른 답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신분 유지만을 위해 어학원 등에 출석 하지 않으면서
i-20만 걸어놓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일전에 몇번 강조하신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학생신분 유지' 란 것이
'잦은 결석' 또한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래에 일이 있어 수업을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도 유학생으로서 이민법을 violate 하는 일인지,
혹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그 잦은 결석/ 학교 수업 출석일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유학생으로서 특별히 이민법에 따라 지켜야 할 출석일수 등이 있는지
아니면 각 학교마다 그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의 상의하에
probation 없이 정기적으로 수업을 잘 나가고 있다는 기록만 있으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3 18:34:00  

    안녕하세요.

    결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교측에서 출석않했는데 출석한것으로 이민국에 보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결석을 너무많이 하면 학교 교칙에 의해 학생신분 상실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학교 출석율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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