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조건...

질문자: mwchoi  |  등록일: 08.02.2013 07:48:25  |  조회수: 8319
만 13살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현재까지 미국에살고있는 청년인데요...
제가 현재 F1 비자로 대학을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추방유예 조건의 다 해당이되지만 서류미비자는 아닌데요 (학생비자 소유)
이럴경유 추방유예신청을해서 워킹퍼밋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원래 제 계획이 대학졸업하면 OPT 기간때 Job을 못구하면 서류미비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워킹퍼밋이랑 다 받으려고했었는데.. 들어보니 추방유예 신청 기간이 2012년에 시작해서 2년안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대학졸업하려면 앞으로 2년을더 다녀야되는데...
그래서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지 여쭤볼수잇을까요??
(예를들어 현재 F1을 일부로 포기한다던가해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3 09:17:00  

    안녕하세요.

    지금 체류신분 잃으면 추방유효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불체자 구제법의 올해 통과가 쉽지않으므로 신분포기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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