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한국 출국

질문자: 고무신껌  |  등록일: 01.13.2021 16:25:20  |  조회수: 320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여행허가서를 갖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만료일 일주일 전에 미국 입국하려고 합니다.

미국 들어갔다가 한국에 남은 일이 있어서 한국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비지니스 데이로 3일쯤 머문 뒤 다시 한국 나와도 되는지 질문드렸는데 지난 번 답변 주시기로는 여행 허가서가 3일 안에 나올 수가 없기에 안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다시 나온 다음에는 6개월 안에 다시 미국 재입국 하려고 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미국 밖으로 나갈때는 다른 서류 없이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여행 허가서를 다시 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하신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행 허가서 없이 가능하다면 비지니스 데이 3일 정도 미국에 머문 뒤 한국 출국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13.2021 17:17:00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을 다녀 올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pending 된 영주권 신청 (I-485) 이 취소가 됩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으셨고 여행허가서가 아닌 재입국허가서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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