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혼인신고

질문자: Kksa1028  |  등록일: 12.16.2020 08:22:39  |  조회수: 40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485 접수 후에 핑거를 기다리고 있고, 제 와이프는 NIW 140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번달 말에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둘의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영주권 취득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와이프 영주권 수속에 배우자로 합류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그 시기는 와이프 영주권 485 진행 시작일때 합류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16.2020 11:28:00  

    혼인이 영주권 진행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 진행을 포기 하시면 배우자가 NIW 에 관한 I-485 접수할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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