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advance parole expedite request denied 후 다시 expedite 요청

질문자: Vmfldps  |  등록일: 12.14.2020 05:46:37  |  조회수: 3432
안녕하세요 131 advance parole expedite 관련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속은 한국에 있는 대학 소속입니다.
현재 B 비자 체류 연장을 통해 11월 20일까지 B로 체류하였고

- 8월 말에 140 EB2-NIW 접수
- 9월 말에 485 131(expedite) 765 접수
- 10월말에 emergency 요청을 위해 infopass 문의 하였으나 당시 infopass가 불가하다고 하여 expedite 요청하였습니다.
(증빙은 한국대학의 귀국 요청 레터-11월 말까지 귀국해야하며 불이행 시 금전적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부드러운 내용)
- 11월 중순에 저와 제 와이프의 131- expedite이 denied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문 이후 리뷰하겠다더니 갑자기 거절 결정이 조회 되었습니다.
(We do not believe, based on a review of your request, that your case meets one or more of the expedite criteria and otherwise merits expedited processing. )

- 현재 12/15일 지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대학에서 오늘 좀 더 자세하고 강한 느낌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레터를 보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서 12월 25일까지, 1달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이번에도 불이행시 계약위반 5만달러 이상의 벌금과 추가로 고용 취소도 논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1. 지난 달 한 번 거절 결정이 나온 expedite case도 다시 재요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senator 요청이나 변호사 분을 선임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지요?
2. 만약  12월 말쯤에 출국해버리면 485 131 765, 이 3가지만 거절 되나요?
3. 12월 말 출국 후 위 3가지가 거절된다면 11월20부터 지금까지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거절 후 다시 485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131도 많이 지연되고 한국 대학에서도 귀국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14.2020 12:35:00  

    다시 요청을 하실수 있지만 결과는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여행허가서 승인 전에 출국을 하시면 기다린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신분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접수된 모든 서류들이 거절이 됩니다.  거절 후에도 다시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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