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추방 질문

질문자: Apple2222  |  등록일: 11.26.2020 14:07:44  |  조회수: 4097
안녕하세요
휴일인데 너무 걱정이 되어 죄송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Dui 걸린지 1년 됐고 court order은 거의 다 끝내고 alcohol program만 끝내길 일주일 남은 상태입니다.

알콜 농도는 0.2 정도 되는 높은 수치였고 주차된 차를 박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물피해로 제 보험해서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9월 첫째주 쯤에 지문 찍고 기다리는 중이고

12월 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얼마전 restitution hearing 이 있어서 court에 가서 한국을 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요즘 영주권자들도 dui 있으면 ICE에서 잡아간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Immigration에 certificated 같은걸 내야한다고 하던데 court에서 받아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30.2020 11:21:00  

    Aggravated felony 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에 certified 된 법정기록을 재출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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