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비숙련 취업 이민 질문입니다

질문자: 겨미겨밍  |  등록일: 11.25.2020 02:20:45  |  조회수: 4063
현재 m1비자로 미국에 들어온지 3개월차인 학생입니다
지금 문호가 열려있다고 하여 2-3월에 신청할 계획인데
이주공사측에선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됬기때문에
내년 2-3월쯤 신청하면 기간도 딱이고
불법체류 기간이 생기지 않고 485 신청일까지 딱 알맞는 기간이 될거 같다며
만약 혹시라도 오딧이 걸리거나 하는 이유들로 기간이 오버되서 비자 갱신을 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등록하고 비자 갱신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한국에서 고용했던 이민전문 한국 변호사 측 말로는
m비자는 140청원 상태에서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불법체류기간이 생길 것 이므로 감수 하고 신청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정말 불법체류 기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학생조종사라 항공사 취업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는데.. 만약 불법체류 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취업할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1. 이주공사 말대로 비자갱신 필요 없이 혹은 비자갱신이 필요하더라도 갱신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불법체류 기간 없이도 청원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나요? 아님 한국 변호사 말대로 청원 중엔 비자갱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체류기간을 감수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 불법체류기간이 혹여 생길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위의 상황으로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면 학생조종사로써 추후 영주권 취득 후 미국 항공사에 취업시 문제가 생길까요?

4. 비자 갱신이 가능만 하다면, m1 비자의 갱신으로 신분유지를 하며 i485 신청일까지 기다리는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5. 한국 변호사 말대로 140청원중엔 m1 비자의 갱신이 어려워진다면, 신분 유지가 어려우니 불법체류밖에 정말 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1.25.2020 13:56:00  

    학교의 curriculum 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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