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혹은 joint sponsor 질문

질문자: Yompapa  |  등록일: 11.22.2020 20:00:31  |  조회수: 3402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장모님께서 재정보증인으로 사인을 해주셨고
1년이내에 미국을 떠나실 계획이있으십니다. 원래는 제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경우 법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 담당변호사님은 말씀하시지않으셨고 재정보증인이 10년간 미국에 채류해야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다시 서류진행해야한다고 말씀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문스캔까지는 인터뷰가 잡혀있고 처음부터 다시진행을 하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들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재정보증인을 교체가 가능할까요?
혹은 스폰서가 미국을 떠났을때  이민국에서 법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처음부터서류접수 시작하는방법 밖에없을까요?

너무 힘들게 이까지온거라 이사실을듣고 몇일을 잠도못자고 계속 울고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나 경험이있으신분들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1.23.2020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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