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렸었습니다.

질문자: MMDD  |  등록일: 11.19.2020 15:34:09  |  조회수: 3454
학생신분에서 아마존셀러가 가능하냐던 질문에 변호사님꼐서의 답변이,

학생신분으로 passive income 은 가능하지만 일을 해서 income 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Amazon 에서 business operate 하면서 발생하는 income 도 passive income 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상의 전환? 으로
월급(인컴)을 받으면 안되지만  노동을 한 댓가가 아닌 제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만들고 (=창업) 제가 만든 비지니스(회사)가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해서 돈을 벌고 (학생비자신분의 저의 소셜을 이용해서) 회사가 정당한 텍스보고를 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는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할까요?

개념이 사업체(내가 만든 비지니스)가 번 돈은 개인돈이 아니라 사업체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내 돈이 될 수 없고 사업체에서 난 수익금은 3개월에 한번이던 1년에 한번이던 기간을 정해놓고 배당금으로 투자자들(나 자신)에게 지급될수 있다.
또한, 1040NR을  file해야하니 cpa를 통해 텍스 보고를 하는것이 더 편리하다.
학생신분인 내 자본금이 들어가고 그 돈으로 매입 통관 판매비용 등이 나가니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시 물건을 매입하고 결산하고 이익금이 남았으면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하고 세금보고하고.

제가 생각한것은 이런 스토리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 클리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H Law
    11.20.2020 09:38:00  

    비지니스를 운영해서 income 을 generate 하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는 이민법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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