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Kdy1314  |  등록일: 11.16.2020 13:58:09  |  조회수: 3412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때 F-2 비자 신분으로 가족과 이민을 온 후 2014년 쯔음에 영주권 기각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DACA 해당이 안되는 상태이고 대학 졸업 후 일을 할 수 없어 한국으로 떠나려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떠난다면 10-year bar 가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민이여서 상담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남은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 은 한국으로 떠날 생각이 없고 바이든의 이민법 공약 (어렸을때 이민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주는 법안) 을 기다리며 구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질문들 입니다.

1. 지금 시기에서 매우 uncertain 한것 알지만... 만약 바이든이 취임 후 first 100 days 에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 시킬 경우 제 동생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2. 제가 신분 구제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떠난다면 동생을 통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생 또한 미성년자 때 미국에 와서 불체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21살+ 입니다)
2-1.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3. 어머니가 동생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영주권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3-1. 만약 3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영주권 받는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4. 만약 2&3 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치면... waiver 을 써서 10-year bar 을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제 기록 때문에 secondary 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긴 저의 고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H&H Law
    11.17.2020 11:47:00  

    아직 어떤 법안을 내 놓을지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주 힘듭니다.  말씀하신 법안이 만약 나와서 통과가 된다면 많은 방법이 가능해질것 같습니다.  법안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