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B2로 전환

질문자: Tjdud2903  |  등록일: 11.12.2020 05:49:59  |  조회수: 36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J1 비자로 체류중이고 Grace Period 포함 내년 4월까지 체류 가능한 상태입니다.


1.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에 J1비자가 만료됩니다. 10월까지 발표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지 않다면 B2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미국 내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3. B2 비자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J1이 만료되면 출국해야하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H&H Law
    11.12.2020 11:54:00  

    10월 까지 체류를 위해서는 B-2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 동안은 J-1 이 만료 되어도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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