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의 조기유학 신청

질문자: Kevinjlee  |  등록일: 11.09.2020 14:02:10  |  조회수: 3021
저와 제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들(기혼자녀 한국국적자)은 2016년에 이민초청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에서 올해 11월7일 병으로 임종했습니다.
아들내외의 한자녀(손주 초등학교 5학년생)가 있는데, 아들혼자 양육하기 힘들것겉아 저희부부가 손주를 조기유학이라도 이곳 미국에 데려오고자 합니다.
어떠한조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기유학 절차와 방법 또한 유학외 다른 방법으로 미국애 데리고 올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부부 현제 며느리의 위급함으로 한국에나와 현제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날(13일째 격리중)체류중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H&H Law
    11.09.2020 15:56:00  

    초등학생 경우 boarding school 또는 다른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사시는 가까운 곳의) 사립학교를 통해서 유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계실때에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제일 빠른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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