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방문 후 미국 귀국 관련

질문자: Ssssssssssssss  |  등록일: 11.04.2020 12:07:07  |  조회수: 35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많고 다양한 상담에 답변들 달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저는 영주권을 2018년 9월에 받았습니다.
19년 초 2주 휴가 / 20년 초 2주 휴가, 다녀온 사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집안 사정으로 지금으로 부터 약 1달뒤 (12월초)에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장기체류 (1년~2년)가 되진 않을꺼 같아 재입국허가서를 따로 신청 안할 계획입니다.
약 5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넘지 않도록).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잠시 친구집에 머물며 회사와 새로운 집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귀국할때 조금 불안한 부분 있습니다.
상황상 여기 렌트하고 살던 집, 그리고 리스하던 차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은행 어카운트는 close 시키진 않을겁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 미국으로 귀국할때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stuffs 등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05.2020 09:55:00  

    6 개월 전에 들어 오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미국 주소지를 물어 보면 친구분의 주소를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