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영주권스폰

질문자: Helloguys  |  등록일: 11.02.2020 12:53:14  |  조회수: 4166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좋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community college 졸업 후, OPT를 받아 내년 4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처음 얘기와 다르게 영주권 얘기가 들어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직종 (전공과는 무관) 에서 스폰서를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스폰서 진행 후 일하는 걸로)
저는 전공대로 신청을 했어도 전문대졸에 (한국에선 4년제 자퇴), 이 전공에서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아 어차피 3순위 비숙련으로 진행을 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 OPT는 현재 제 전공 분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의 직장의 스폰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 i20를 받고 다니면서 스폰 진행을 하면 되나요?

2. 위에서 살짝 언급했는데요, 스폰서를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곳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전혀 다른 전공이였어요) 미국에서 공부까지하고 OPT 까지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그 회사 업무 관련 학교 수업을 등록 및 수강하면 더 낫나요?

3.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선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14년 정도 지내면서 초반 1-2년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취약합니다.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저와 함께 영주권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총3단계 중 특정 단계에서 혼인신고 후 들어가는게 낫나요, 아니면 제가 모든 진행을 끝낸 후에 혼인신고 서류를 넣고 배우자초청으로 가야하나요?
(결혼하면 한국 호적에는 먼저 올릴 생각인데 한국 호적은 배우자 영주권 진행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이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1.02.2020 14:39:00  

    OPT 중에도 다른 회사로 부터 sponsor 받을수 있습니다.  3순위 other category 경우 학력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position 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면 (I-485 접수전)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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