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관한 내용

질문자: Deedee1962  |  등록일: 10.30.2020 14:13:14  |  조회수: 2833
안녕 하세요
제가 잘 아시는 지인이 좀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연락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5년 전 쇼셜번호를 일 할수 있는 것을 브로크를 통해 받으셨고 10년 전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지만 본인의 사정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 그냥 살고 계십니다.  여태껏 일 하면서 세금을 잘 내고 살고 있는데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쇼셜 오피스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받으신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쇼셜 오피스 가서 증명 서류 중 합법적인 체류자 라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30년 넘게 세금을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님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좀 알려 주세요.
  • H&H Law
    11.02.2020 11:16:00  

    미국에서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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