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질문자: 당신아  |  등록일: 10.29.2020 15:07:00  |  조회수: 4208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분과 결혼하려 하는데  그 분 영주권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결혼을 미국에서 하고 혼인신고를 여기서 하는데 좋은지?

2. 한국에 나가서 결혼하고 그분 호적에 혼인신고 해서 같이 드러오는게 좋은지? 궁금 합니다.

3.재정적으로 본인이 형편이 좋지않아서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 필요한지 아니면 그 분의 재산을 신고
 
  하면 재정도움이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4. 본인은 15년전 전과기록이 있는데 제 전과기록으로 결혼하는 분 영주권내여 주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 합니다.
  • H&H Law
    10.30.2020 13:24:00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거나 미국에서 결혼을 하시든 걸리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 오셔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이 발행 될때 까지 같이 계실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정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은 아주 특별한 중범죄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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