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거절 될까요

질문자: Koremt  |  등록일: 10.29.2020 00:36:04  |  조회수: 3280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로 상담 이메일을 받아주시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의 케이스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violation은 F-1 visa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동안 한 회사에 고용되어 OPT 없이 pay를 현재 약 1년 2개월 가량 받아온 사실입니다. (About $2000 in total)
이전에 opt를 받아 미국 ABC 항공사에 부기장으로 취직하였습니다. OPT 종료 후 , 퇴사 하지않고 저는 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어야했기 때문에.. 그 후 저는 대학원을 다니며 F-1 visa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 12월 졸업을 앞두고 지난 달에 OPT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류 받았다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조종사로써 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운항팀에서는 저에게 계속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해 분기마다 distance learning online training course를 내려주었고 저는 그것을 뭣도 모르고 계속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노동법 상, 직원이 회사 교육을 수료했으니 그 만큼 training 받은 시간은 pay로 저에게 direct deposit 해주었습니다.
F-1 visa를 가진 학생이 OPT가 종료된 기간에 회사로 부터 자격유지을 위한 교육을 받아오다 그것이 월급이 되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는 내년 2월 비자를 갱신하러 서울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사실이 대사관에서 F-1. Visa를 받는데 거절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절될 수도 있나요?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29.2020 11:09:00  

    Online 으로 답변을 드리는것 보다는 전화로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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