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직업, 결혼 질문

질문자: 노트북팜  |  등록일: 10.24.2020 23:34:03  |  조회수: 29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opt를 이번 10월말에 신청을하려는데요
만약 accept 된다면 만료되는 날짜가 내년 12월 21일입니다.

1. opt로 일하는도중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중간에 제 opt가 만료된다면 제 신분이 없어진상태에도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2. 남편이 아직 학생이고 시민권자인데 f2 비자를 제가 받을수있나요?

3. 제 메이저가 liberal arts인데 opt job을 뭘로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어드바이저는 liberal arts니까 걍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고하는데 만약 opt와 연관되지 않았던 잡을 가졌던 경우에는 영주권 디나이가 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26.2020 13:26: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에는 OPT 가 없어져도 신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F-2 비자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Liberal Arts 도 specific 한 전공/specialty 가 있으니 그와 연관된 job 을 잡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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