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영주권

질문자: Jjunimom  |  등록일: 10.11.2020 17:29:45  |  조회수: 3971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미국에 ESTA 비자로 방문중이십니다.

미국 현지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지금 두분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계시는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90일 지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90일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신청해도 되는건지...그렇게되면 불체가 되시는건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정확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3.건겅진단서는 처음에 바로 보나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내거나 인터뷰시 가지고 가도 되는건지...

 

4.제가 일을 안하기때문에 신랑이 재정보증을 해야하는데 그랗게되면 저희가족 넷에 부모님 두븐합해서 6명 기준 신랑연봉이 정확히 얼마나 되야하는지

 

감사합니다.
  • H&H Law
    10.12.2020 10:18:00  

    9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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